독도가 실효지배 라는 주장도 거짓선동

실효지배는 민법상 취득시효와 대응되는 개념

취득시효가 자주,평온,공연한 점유를 필요로 하듯이 실효지배도 마찬가지

판례와 결정적기일도 다 그러한 해석에서 나온것.

이승만이 무력으로 다케시마 강탈할때부터 이미 실효지배고 뭐고 없는거임.

실효 지배가 아니라 불법 점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