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다케시마 영유권 분쟁의 진실은?

한국의 주장 요약 일본의 주장 요약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독도는 예로부터 울릉도의 부속 섬이기 때문에 한국령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최종 결정은 일본이 포기하는 지역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및 

한국 정부는 이후에도 미국에 “다케시마가 일본에 의해 포기 된 영토이다”라고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지만, 미국은 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일본 정부도 을 무시하고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정당성이 없다.

한국은 독도의 위치도 모르고 있었다.


한국은 러스크 서한이 비밀문서이고 미국 주미대사도 몰랐다고 무효라고 주장한다.

미국에 서한을 보내며 요청할때는 언제고 답신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미국만의 견해에 불과하고 무효라고 한다.

미국의 견해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왜 한국은 미국에 동해 병기 표기를 요구 하겠다고 할까?
그래도 미국만의 견해에 “불과” 한 것인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을 만든 미국의 견해인데 뭐가 무효라는 것인지 발악과 억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한국이 진실을 은폐하고 역사를 왜곡해서 한국국민을 세뇌하고 있다.



1952년 7월 독도는 미국과 일본의 합동 해상훈련장으로 쓰이게된다.
그러자 한국정부는 항의를 하게되는데 12월 4일에 미국은
한국의 미군의 독도 폭격 훈련에 대한 항의에 대해
미국정부(부산 미 대사관)는 “우리의 이 섬에 대한 영유권 인식은 러스크 서한 같다.”
라고 답신하였다. (러스크 서한의 다시 알림)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 삽입되어있다가 최종 배제되었다.

1954년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로 문제를 가지고 가자고 하였으나 한국정부가 회피하였다.
밴 플리트가 아시아(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를 방문하면서 특명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내용은

takeshima/pdfs/g_sfjoyaku04.pdf



Whe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being drafted, the Republic of Korea asserted its claims to Dokto but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at they remained under Japanese sovereignty and the Island was not included among the Islands that Japan released from its ownership under the Peace Treaty .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fidentially informed of the United States position regarding the islands but our position has not been made public. Though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hat the islands are Japanese territory, we have declined to interfere in the dispute. Our position has been that the dispute might properly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is suggestion has been informally conveyed to the Republic of Korea.



(일본과의 평화 조약이 초안 한 때 한국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 섬은 일본의 주권에 남아 있고 일본이 포기하는 섬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미국은 비밀리에 한국에 대해 이 섬은 일본령 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공표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이 섬이 일본 영토로 간주하고 있지만, 분쟁에 간섭하는 것은 거부한다. 우리의 입장은 영토분쟁이 국제 사법 재판소에 회부 되는 것이며,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전달하고 있다.



이것은 이승만 라인과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조약에 대한 미국정부 공식 견해로 1986년 기밀문서에서 해제되었다.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자의적으로 한국의 영토라고 선언하고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라는 입장을 묵인으로 승인되었다고 왜곡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에 항의를 하고 있고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일방적으로 거부한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다케시마 불법상륙 이후 다케시마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부하자 단독 제소를 추진해왔다. 한국은 국내용으로 반일을 목적으로 다케시마를 활용하고 있다.


2008년 7월 30일 저녁 불특정 다수 앞에서 미국은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MR. WILDER : Let me be very clear that our policy on this territorial dispute has been firm and consistent since 1952, · · · · ·



미국정부는 다케시마 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견해도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견해도 러스크 서한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나 밴 플리트 특명 보고서부터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952년이다. 러스크 서한이 영향권 내에 있음을 알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