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잘 읽어봐라 변호사 상담 결과 복사해온거임 ㅇㅇ
인터넷상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됩니다.(예전에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소위 \’연꽃\’ 사진의 유포행위도 이 조항을적용하여 처벌할수 있습니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공포,혐오성 게시물 처벌규정]
②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 그런데, 공포,혐오물 게시행위는 소위 말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해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즉,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표시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합니다.
(검찰송치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료되고, 공소제기(기소)후 재판진행중 합의가 이루지면
\’공소기각\’으로 종료됩니다. 어쨌든 형사처벌은 면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를 조건으로 피해자측은 해당 공포,혐오성 사진때문에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측이 합의할 의도조차 없다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되며,
가해자는 고스란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