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되는디?

1. 인터넷상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됩니다.
 
(예전에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소위 ‘연꽃’ 사진의 유포행위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수 있습니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