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되는디? 올린이:GUEST 05/05/2022 1. 인터넷상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됩니다. (예전에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소위 ‘연꽃’ 사진의 유포행위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수 있습니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6 Related: 오늘밤 김혜경 야 ㅋㅋ 사과한다니까 진짜로 사과한줄 알더라 ㅋㅋ 가세연 좌파들이 말하는 진짜 하와이 거주 확인 ㅋㅋ 동물원 폐지론자 논리 수준…jpg 충격) 아들 ‘사기 행각’ 의혹 기사 뜸 ㄷㄷㄷ 고양이는 1급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근황 ㅋㅋㅋㅋㅋㅋ 정례브리핑 바로가기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고 하는데 진리에 대해 써봅니다. 글 내비게이션 이전 글 이전 글: 딸치고싶어서 미치겠는데 낼 저녁에 여친만나는날이라다음 글 다음 글: 나 유전 ㅎㅌ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