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김치냉장고 샀더니 1억1천만원 횡재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께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1억1천만원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도민 A씨로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이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 당일 오전 10시 30분께 이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이 김치냉장고는 중고제품으로 상자가 아닌 비닐 재질의 완충재(속칭 뽁뽁이)에 포장된 채 배송됐으며, 현금 뭉치는 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었다.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식이다.
만약 발견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발견된 돈이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초 신고자인 A씨가 모두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