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께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1억1천만원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도민 A씨로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이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 당일 오전 10시 30분께 이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이 김치냉장고는 중고제품으로 상자가 아닌 비닐 재질의 완충재(속칭 뽁뽁이)에 포장된 채 배송됐으며, 현금 뭉치는 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었다.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식이다.
만약 발견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발견된 돈이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초 신고자인 A씨가 모두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