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범죄를 저질렀냐고 하는데

통매음이란(통신매체이욤음란죄)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로 통매음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되어 통매음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비누줍는건 이거에 해당 되지않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