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정조는 여성에게 있어 목숨보다 고귀한 것으로써”

음행에 상습이 없지 아니한 부녀자를

겁탈, 기만하고 희롱한 것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아니한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여성의 옷가지와 속옷을

훼손, 유기한 것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