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우회 존나해서 남한테 넷상에서 범죄저지름
심각하다면 심각하고 죄가 아닐거같기도 한데 또
흠
이름하고 사진 학교같은거 뿌렸고든
일단 물리적으론 날 잡을 방법이 없다고 솔직히 난 확신하는데
내가 친구한테 그거 사실 내가한건데 개꿀잼 ㅋ 이랬다가 친구가 피해자한테 카톡내용 캡쳐해서 보냄
이거는 증거로 인정이 되나 안되나?
일단 그 친구 행실 딱봐도 ㅂㅅ이라 피해자한테 연락한다고 했을때부터 한번 떠보려고 구라친거라고 하려고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