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보기에는 의도는 좋아보이는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2조의2(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12조의3(여성기업 주간) 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화 시킬것 까지 있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