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차별 청원 썻다 한번 봐주라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의 명확한 차이점을 제시해 주세요.

먼저 이 글은 경기남부청  관계자 가 밝힌 내용입니다.

“남자 경찰, 여자 경찰은 엄연히 업무적 성격이 다르다. 분명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기에 남자 경찰은 주로 재난 지원 등의 강도 높은 현장 근무, 여자 경찰은 방범 업무와 집회 시위 현장 등에 투입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무적 성격이 다른 거라면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이 같은 급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강도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같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남부청의 답변에서처럼 무규정한 차이점이 흐지부지되면 남자 경찰이 불만이 쌓여 결국에는

성실 의무(공무원이 국민의 공공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의무.) 가 지켜지지 않을것이며 

치안의 문제가 야기될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남녀 갈등을 초래할 것이고 사회적으로 악순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무 강도에 맞는 급여를 정하고

정확히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의 업무 차이점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의 차이점만 인정하고 업무 차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의 업무 차이점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만 인정하면 )

여자 경찰은 성실 의무(공무원이 국민의 공공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업무 차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면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한 경찰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시험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체력시험에서 성별 차이에 대한 핸디캡을 주면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성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별 차이에 대한 핸디캡을 체력시험에서 지면 국민이 경찰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