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은 오늘 법원 온 조국 사진으로 함
판사가 말한걸 그대로 옮겨적은거라 좀 부정확할 수도 있음.
원심(원심 : 이전 재판[1심])의 유죄는 두가지다. 강제추행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고와 검사는 쌍방 항소 하였고
피고 – 사실오인 무죄 주장 항소 (사실오인 :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일)
검사 –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
강제추행은 원심에서 여러 사정, 사실관계, 정황을 종합해보니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추행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 원심 판결의 상세한 이유는 피고인도 알테니 생략.
피고인이 원심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원심의 증거/판단 이유를 대조해 봄. 그 결과 원심은 적정한 판단을 하였고, 원심의 판단이 비합리적이거나 원칙에 어긋난다고 X 않음.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고인이 항소에서 주장한 사정들은 원심도 충분히 고려해서 판결한 것이며, 그러한 사정들을 감안해도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의심되지도 않음.
또한 이번 재판에서 추가 증거 조사된 증인 OOO의 진술은, 피고인도 들었다시피 증거 가치가 없어서 원심과 다르게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함. 따라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심인 재판부도 생각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두번째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함. 원심은 이 사건 방송의 내용, 경위,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에게 비방 목적의 여부가 있었는지 여러 사실들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함.
이 법원에서도 다시 한번 판결 경위, 증거, 원심의 판단을 대조해서 살펴보았는데 원심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 됨. 피고인 주장과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거짓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방송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검사가 주장한 사실들은 원심에서도 충분히 고려했고,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었다고 판단 됨. 따라서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주문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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