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범죄를 저질렀냐고 하는데 올린이:GUEST 06/05/2022 통매음이란(통신매체이욤음란죄)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로 통매음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되어 통매음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비누줍는건 이거에 해당 되지않으려나? 61 Related: 고소되는디? 아직도 혐 낚시짤 아직도 통피랑 개인아이피로 하는 새끼가 있네 아들 성매매 해명에 여론 냉담..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한국보다 30년 먼저 설거지론이 유행한 유럽국가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면 안 되는 이유(스압) 니퍼트님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하세요 모욕죄 통매음 잘아는놈만 가끔식,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야하는이유 ㅇㅇ 120시간 팩트 여자들은 진짜 어릴때부터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랐나봐 글 내비게이션 이전 글 이전 글: 이분 누구에용다음 글 다음 글: 분노한 목동 입시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