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누구든지 이상의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8조 제5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용된다(같은 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이를 위반하여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6조 제3항. 양벌규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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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누구든지 이상의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8조 제5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용된다(같은 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이를 위반하여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6조 제3항. 양벌규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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