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햄스터 학대하는 짤 올린놈 신고함 ㅇㅇ

넷째, 누구든지 이상의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8 5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용된다(같은 단서, 같은 시행규칙 4 5).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술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와 같은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46 3. 양벌규정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