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도 재미있는 판례가 있다. 승객이 내린 직후 오토바이가 뺑소니를 냈는데, 내린 승객 안전을 확인 한한 버스기사도 기소되 처벌받았다. 물론 피해자가 앞문가까이까지 튕겨나가고, 버스기사가 이를 보고도 출발하고 기타등등 많은 상황요인이 있었다.
기사는 무조건 사이드미러로 후문을 확인해야 한다. 이건 의무다. 설령 의무가 아니더라도 도의적 책임상 해야만 하는 확인이다. 메뉴얼에도 적혀있다. 승객이 완전히 내렸는지 확인하라고. 센서 소리 안나면 출발하하라고 적혀있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내리다가 교통카드를 찍으려 하는둥 이런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중요한건 1.5톤 짜리 쇳덩이를 움직이면서 바로옆에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을 안한게 문제다.
2012년에도 옷 끼임 사고로 학생이 한 명 죽었던 거로 기억하고, 최근 17년도에도 옷 끼임 사고가 있었다.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뉴스에 나온 기사들도 이렇게 많은데 왜 기사들은 이렇게 무책임한 운행을 하는걸까? 왜 후문 센서는 여전히 옷이 끼었을 때 대처할 방법을 안 만드는 걸까?
그냥 비상버튼이라고 후문 외부에 버튼을 달거나, 혹시 옷이 끼였을경우 올라타게 발판 하나 달면 되는데. 기사놈들도 마땅히 당연히 해야할 안전수칙, 사이드미러 확인 하나만 잘 지키면 되는데. 이런걸 안하니 버스와 버스기사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것 아닌가.
아무튼 이전 판례들을 참고해 보면, 피해자가 내린 후 한 행동과 상관 없이, 이번 가해 기사도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날 것이고, 그러는게 맞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고, 앞으로 지킬거 지키고 확인할거 확인하며 안전운행하는 대중교통이 되면 좋겠다.
버스 안전문제 진짜 ㅈㄴ심각하다. 마인드가 글러먹었어 애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