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특히 형법으로 다루는 건 극히 신중해야함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 함께 사는 이상
기분 나쁜 것만 가지고는 남을 처벌하기 어려움
어느정도는 다 수인의무가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죄가 안 되는 나라들이
다 이런거 때문에 그럼
근데 요즘은 너무 법익보호, 피해자보호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게 당연시 되고 있음
원래는 최대한 보장하는게 원칙임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제한 받는게 당연한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