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원래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타인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특히 형법으로 다루는 건 극히 신중해야함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 함께 사는 이상

기분 나쁜 것만 가지고는 남을 처벌하기 어려움

어느정도는 다 수인의무가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죄가 안 되는 나라들이

다 이런거 때문에 그럼
근데 요즘은 너무 법익보호, 피해자보호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게 당연시 되고 있음
원래는 최대한 보장하는게 원칙임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제한 받는게 당연한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