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이용권 거래같은거 훼방놓아도 무죄냐? 올린이:GUEST 22/08/2022 만약 이런 쪽지같은거 붙은거에 -거래완료- 이렇게 적어두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있을 수 있냐? 현실적으로 말고 만약 왠 미친놈이 끝까지 법쪽으로 밀고간다는 전제 하에 법적문제 생길 여지 있음? 50 Related: 기자회견 자청한 기성용 “회유·협박? 없었다, 이제 선처는 없다” 1박2일 이용권 vs 6박7일 이용권..jpg 머슐랭 식당 1회 이용권 vs 요기요 7회 이용권 요즘 제일 실망인 새끼…jpg. 여가부폐지 까지만 선언했으면 딱 좋은분위기 유지였을건데 200은 무리수임 이런거 보면 애낳는 사람들 제정신 아닌거 같음 …JPG 너네 실시간으로 디시에서 서울대 학력 도용하는거 본적 있음? 한국인은 인과도 관계중심적으로 판단함 매일매일 에미년이 원망스러워서 미칠거같음 고려때까지만하더라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켰음 한반도가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