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없다고 할수는 없다고 봄.
특정 독립 국가의 주권이 그 자체로 보호받을 고유한 가치와 자격이 있다 해도, 그것의 절대적 불가침성 하에 해당 국가 내 구성원들의 인권과 자유가 극심하게 훼손되고 피폐화된다면, 그러한 국가 주권은 근본적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에 따라 인권 말살 같은 반인륜적 사태를 초래한 부정의 국가에 대해 전쟁이라는 무력적 수단을 통해 인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적어도 국가주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그 정당성을 훼손 받는 경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의로운 전쟁과 두 차원의 정의 – 정의로운 전쟁의 규범적 정당화 가능성 및 현실화 가능성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과 문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