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규정 제14조 위반 레전드 ㄷㄷㄷ

뉴스를 보도한 곳은 유비시(UBC) 울산방송. 많은 사람이 ‘시청자 의견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울산 방송국 게시판에 정정 보도와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1천 건이 넘는 항의 글이 쌓였지만 방송국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오보에 항의하는 시청자를 투명인간 취급 했다.

사람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석 달만에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권고’ 조치.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쓰고 있다. 객관성에 대한 조항을 적용해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권고 조치를 내렸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의미 있는 결과다. 그동안 길고양이에 대한 수많은 오보가 있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니까.


징계이유: “고양이가 환경 생태계를 무너트리는다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불명확한 사유이며 시청자들에게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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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논문으로도 고양이가 생태계 환경 씹창내는거 증명됐는데 캣맘의 무지성테러 때문에 진실을 말해도 징계받는 세상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