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니는 독서실에는 일반석하고 1인석이 있음. 가격은 1인석이 더 비쌈.
내가 일반석을 쓰다가 1인실로 바꾸려고 물어봤더니 지금 자리가 다 찼대서 일단 대기순번으로 들어감.
7월 15일이 결제일이어서 일반석으로 한달치 결제를 함.
17일에 1인실 자리가 21일부터 나서 들어올거냐고 전화가 옴.
나는 간다고 했고 그럼 15일부터 20일까지 일반석 다닌건 결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 물음.
관리자가 그러면 15일에 한 한달치 결제를 전액환불하고 15일부터 20일까지 다닌걸 다시 결제해야된다고 함.
근데 그 결제금액이 한달치를 5/30 으로 쪼겐게 아니라 하루치로 결제를 해야된다고 함. (하루 가격이 1만2천원, 한달 가격이 16만원)
나는 한달치를 다닌일수만큼 쪼갠 금액으로 결제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언제 자리가 날줄 모르고 일반석 한달치를 결제를 한건데 왜 하루치로 결제를 해야하는거임?
의견좀 내줘
3줄요약
1. 한달을 다니려고 결제함
2. 한달중 5일을 다니고 어떤 사건때문에 결제를 취소해야되는 상황이 옴
3. 이전에 결제한걸 전액 환불하고, 다닌 5일을 한달치 가격을 30/5로 나눠서 결제하는게 아닌 하루치×5 으로 더 비싸게 결제를 하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