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전날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와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의 손을 강제로 B씨 하의에 넣도록 강요해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7회에 걸쳐 후임병 2명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6월부터 8월께까지는 당직자였던 C씨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말하자 5분 간격으로 담배를 총 6개 피우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취침 장소 안에서 전등을 켜거나 일부러 이름을 부르는 행위로 후임들의 수면을 일정 시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아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이 A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A씨가 병영 문화에 경도돼 사건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여 특수 공간을 벗어나선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