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무효일땐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할수없음

유동적무효일땐 부당이득반환이 없음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취소라서 선의의제3자도 보호안됨 불법원인급여는 반사회질서법률행위 불공정한법률행위 착오로인한의사표시로 취소하는건 적법행위라서 불법행위손해배상 없음 무효 취소는 부당이득반환할 의무가잇음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110조 사기강박 비진의표시는 불법행위성립안함 손해배상X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할때는 추인할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본다 시효취득자가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항경우 점유를상실한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ㅂ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