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공익 근무지 평가좀 …txt

일명 “검사 공익”
검사 비밀 조수임 그게 뭐냐 하면,
재판에서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검사측이 불리하다 싶을
해결책을 모색해서 재판장님 이의있소!! 외치면서
검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논리들을 내가 말해주면
공익 머지?’ ‘변호사 공익인가?’ 웅성거리면서
판사가재판 과정에 용납할 없는 행위였지만
일리있는 말이군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