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절단 군 면제 조작 의심

문서를 분석하면

6년제 대학 재학 – 의학과 재학

국부령 제X호라는 것은 국방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개정될 때마다 부령 분류 번호가 바뀌는 것.

그래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의 국방부령을 적용해 부령 번호를 붙이고

재검을 할 경우, 최종 판정을 한 부령 번호와 달라도 재검을 한 해의 부령 번호를 붙여 판정하기도 하고

최종 판정한 해의 부령 번호로 바꾸어 판정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임

국방부령 제590호는 2006년 제정되어 2007년까지 시행됨

병역판정검사는 부르는 나이로 20살 때 처음 받고 25살때까지도 입영하지 않았으면 25살때 재신체검사를해 처음부터 다시 받음

판정 목록을 보면 부령이 다른 것으로 보아 1차 병역판정검사때 1급 판정을 받고

이후 재검 신청을 통해 5급 판정을 즉시 받은 것으로 보임

재검 때 7급을 주고 나서 5급을 다시 내렸다면 7급 기록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목록에 없는 것으로 보아 재검 신청 때 현장에서 5급 처분이 바로 나온 것.

25살때 재신체검사를 받으면 20살 때 받은 최초 병역판정검사 기록은 목록에 나오지 않음

국방부령 제590호가 마지막으로 적용된 2007년을 최소로 잡고

2007년에 병역판정검사가 아닌 25살 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최대 한도로 계산함


그런데 이후 재검 판정 때 적용한 부령은 국방부령 제907호는 2017년부터 시행됨.


따라서 길게 잡아도 35살때 재검을 받았다는 것인데 35살까지 입영통지가 안 나올 수가 없음


6년제 대학은 부르는 나이로 27살까지 군대 연기가 재학연기로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2년 한도 내에서 각종 사유로 군대 연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해당되는게 별로 없고 기간도 짧아서 곧 입영해야 함

대학원을 갔다면 학력 분류가 바뀜

28살부터 입영 통지서가 바로 나오는데 8년 동안 개인적인 사유로 연기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함

게다가 재수를 했다면 재수할 때 개인적인 사유로 연기하는 횟수와 기간이 이미 많이 빠져 연기 가능한 기간도 별로 없음

재수를 해서 늦게 들어갔어도 재학 연기 연령은 동일함

자격증 시험 응시 같은게 전부고 횟수도 제한있고 시간 맞춰서 시험 보는 것 찾기도 어려우며 연기 기간도 몇 달 밖에 안 줌

아무리 늦게 가도 30살 정도면 군대 가지 35살때까지 갈 수가 없으며

그렇게 하려면 학력 최대 한도 다 채워서 대학원 박사까지 가고 29살때 재학연기 종료시키고

질병이 상당해 매년 새로 발견되고 그 때마다 7급 판정을 계속 받았어야 될까 말까 함

7급도 몇번 내리고선 현역이나 그래도 병 계속 있고 상태도 안 좋으면 4급 이하 내리기 때문에 1년 까지만 가는게 보통이고

재검 기간도 길게 주지도 않음

길게 주는 경우에는 보통 정신과 질환이고 이것도 2년까지 끌지 않음

그런데 7급 기록은 하나도 없음

따라서 조작임


공문서 조작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이는데 그 때 바로 고발했어야 하고 지금 증거 다 사라져서 검거도 못 함

음경절단 군 면제 조작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