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살인죄임? 정상참작으로 인정임?

몸에 불이 붙은 사람이 있음

전신에 불이 붙었고 급하게 불을 끄더라도 화상이 너무 심각해서 더이상 살 수 없고 


불을 그대로 냅둬도 10초이상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죽을 것임

그래서 그 10초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해머로 머리를 박살내서 죽인다면

그건 정상참작으로 인정이 됨? 아니면 살인죄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