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준비하는데 5월부터 7월까지 술집에서 책값겸 독서실비용겸 헬스장비용겸 생활비 벌려고 알바했었는데 7월 초에 내가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대 근데 경찰에서 두달 정도 지나고 9월쯤 연락이 와서 그제서야 조사받음.청소년들은 알바생이 신분증 검사를 안했다고 함 근데 나 예전부터 편의점도 많이하고 해서 신분증검사 철저히 하는편이거든근데 중요한게 내가 신분증검사를 했다는 씨씨티비가 이미 기간이 오래되서 지워져 버리고 없대경찰은 술집에서 걔내들이 계산한 영수증이 있다고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얘기하더라고 웬만하면 기소유예라고 걱정말라고 시험준비하는데 무리없다고 하면서.그렇게 검찰로 사건송치되고 며칠 전에 검사처분 나온게 약식 벌금50만원이더라점주도 매출 안나온다고 짜르고 난 후에는 따로 연락 없고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했는데 50 내는것도 그렇고 전과 남는게 진짜 좀 갑갑하다 어떻게 해야할까3줄 요약1.술집에서 알바하다가 청소년한테 술 팜2.내가 신분증검사를 했다는 씨씨티비 지워짐. (청소년은 알바가 민증검사 안했다고 함)3.벌금 50나오고 전과자 되게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