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20대가 욕 먹는 이유

100명은 죽여야 한다’ 묻지마 등산객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일면식도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인제군 북면의 등산로 입구에서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이씨가 ‘연쇄살인’을 꾀했다고 봤다. 이씨는 살인계획과 방법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살인 도구로 쓸 총기를 구하기 위해 수렵면허시험 공부를 했다. 이씨는 일기장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고 기록했다. 2019년 모텔 손님의 반말에 화가나 손님을 살해한 ‘장대호 사건’을 언급하며 “한 번의 거만함이나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적개심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범행 직후에도 아무런 충격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살인 범행을 결심하는 등 믿기 힘든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