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경업금지 이 부분 질문좀…………..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본인은 회사와의 고용기간 및 그 직후 1년 동안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본인 자신을 위하여또는 타인을 대리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모집 또는 판매하였거나,  회사의 현 직원이나 대리인 또는회사의 전직 직원이나 대리인에게서 제공받은 고객 정보에서 지득한 거래관계를전환시키거나, 빼앗거나 또는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행위.
나. 본인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문과 동종인 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동종의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 회사에 취업하는 행위.
다. 회사 또는 그 고객의 직원이나 대리인을 유인,  설득,  유혹,  채용 또는 채용을 시도하거나고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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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정리하면
고용기간동안 경쟁업종 투잡 금지
고용기간 끝나고 1년동안 동종 업종 취업 금지 및 사업 금지
고용기간 직후 1년동안 채용 시도 금지
맞음?
이게 정상적임?
그럼 퇴직하고 뭐하라고..?
좀 정리좀…
그리고 이런 경업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런 경우에는
겸업 투잡도 안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