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신앙에 빠져 엄마친구 지시에 친모 때려죽인 세자매 징역형
조철오 기자
입력 2021.01.15 18:59“네 엄마를 혼내주라”는 엄마 친구의 지시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세 자매 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딸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딸 B(41)씨와 셋째딸 C(39)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피해자의 친구인 D(69·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 오전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 E(69)씨를 나무로 된 둔기로 전신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폭행당해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서지 못하는 E씨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E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오전 11시 30분쯤 119에 신고했으나, 피해자는 1시간여 뒤 끝내 숨졌다
처음 사건을 맡은 경찰은 세 자매가 금전 문제로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봤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보강수사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사주한 피해자의 30년 지기인 D씨의 존재를 밝혀냈고 이들 세 자매와 함께 기소했다. D씨는 자신의 집안일을 봐주던 E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었다. 특히 세 자매는 엄마 E씨보다 엄마 친구 D씨를 더욱 신뢰했다. 세 자매는 무속신앙에 의지하다 D씨의 범행 사주에 응해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를 깎아 먹고 있으니 혼을 기를 잡는다는 등 명목으로 사건을 벌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피고인 등은 이전에도 연로한 피해자를 상당 기간 학대해왔고, D 피고인은 이를 더욱 부추겨온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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